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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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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안 된 학교 비정규직도 점심밥 먹게 해 주십시요
No 555
작성자 이지현
조회수 1125
등록일 2015-03-31 10:29
저는 영어회화전문강사로 6년간 초,중학교에서 아이들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험표달고 시험을 보고 들어왔음에도 아직까지 무기계약에서도 제외되어 매해 교육청 공문이 올때마다 불안에 떨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 무기계약직들은 점심밥값 복지포인트를 다 받아갔으나 오직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제외라합니다.6년간 급여가 딱 1차례올랐고 늘 365일 급여도 똑같고 저희 직군은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습니다.이런거 다 좋습니다.그런데 무기계약 안됐다고 점심도 먹지말라니요..... 저희도 제발 점심밥값과 복지포인트 만이라도 받게 주십시요~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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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용남
등록일 2015-04-06 18:19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은 2009년 9월부터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교육부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예산(특별교부금) 편성 기준과 타시도와의 임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연봉제로 상여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3. 2. 28.)에 따르면 맞춤형복지비를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급식비 등 각종수당에 대해서는 수당미지급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향후, 매년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을 고려한 연봉기준액 조정을 통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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