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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번 재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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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551 |
작성자 | 정운재 |
조회수 | 1098 |
등록일 | 2015-02-27 14:46 |
관리자님에게 재문의 합니다 질문번호 521번 문의(개인택시 양수자격) 자인데요 그문의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오래(2014년 7월25일문의 - 현재 7개월경과)걸릴만한 사항입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재문의 합니다 제생각엔 않되면 않된다, 되면 된다, 계획이있으면 이러한 계획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정도면 될것같은데 도대체 홈피를 관리하시는건지, 환경도시전문위원은 또 무얼하시는건지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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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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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세창 |
등록일 | 2015-03-12 14:34 |
첨부 | |
>521번 재문의(정운재 / 2015-02-27 14:46:36) >관리자님에게 재문의 합니다 질문번호 521번 문의(개인택시 양수자격) 자인데요 그문의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오래(2014년 7월25일문의 - 현재 7개월경과)걸릴만한 사항입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재문의 합니다 제생각엔 않되면 않된다, 되면 된다, 계획이있으면 이러한 계획이 있다, 없으면 없다 이정도면 될것같은데 도대체 홈피를 관리하시는건지, 환경도시전문위원은 또 무얼하시는건지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를 살펴보고 제주도(교통정책과)에 알아본 결과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련 규정 개정이 어려우며 아울러 현재로서는 관련규정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6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제9조 별표 2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주도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5년마다 택시총량산정을 하고 있으며, 제2차 총량산정(2010 ~ 2014) 결과 도내 1,098대(20%)가 과잉 공급된 상태였고, 2014년에 제3차 택시총량산정(2015 ~ 2019)을 한 결과 1,737대(32%)가 과잉공급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개인택시 양도⦁양수 운전경력을 우리도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도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현행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기 어려우며 개정계획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택시총량 산정 등 지역여건의 변화와 제주도내 택시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조례 또는 규칙 개정에 대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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