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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 붙이기식 과 단속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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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579 |
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944 |
등록일 | 2015-06-13 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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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위의 이유로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 가함에 따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에 따른 사항 정리 (안 제2조, 제7조제1항, 제31조 및 제32조) "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 함에 있어 ( 상위법에 맞도록 지원할수있는 근거를 추가하 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 제주도에서의 본 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진 행 하는것을 보면 의견을 수렴 한다는 형식만 취하면서 밀어 붙이기식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 이 들어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오니 합리적인 제도로 유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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