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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용감귤 수매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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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578 |
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869 |
등록일 | 2015-06-13 03:46 |
가공용감귤 수매제도가 폐지되어서는 안됩니다.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구조혁신의 주요(쟁점)사항으로 ① 가공용감귤 수매보조금 폐지로 맛있는 명품 감귤생산 ② 비상품감귤 퇴출, 상품 중 비상품만 수매 ③ 비상품 유통근절대책 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생각을 달리하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① 가공용감귤 수매보조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설명자료상의 이유로 ◎국내외에 비상품(가공용)에 보조금(장려금)을 주는 과일은 감귤이 유일하다고 하고 있고 감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 비상품에 장려금을 준다는 생각보다 가공원료에 지원하면서 생과 감귤의 상품 유통을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임 -. 현재의 감귤생산및 유통에관한 조례를 근거로하여 지원한 것으로 보면 조례에는 비상품 감귤에 지원 할수 있는 근거가 없음이며, -.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가공원료로 활용토록 유도함으로서 생과의 유통을 조절하는 기능이 발현되기를 기대한 지원제도라고 보아지므로 폐지하려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 특히 외국 및 다른 지방의 사례는 제도의 도입등에 참고 할 사항이지만 폐지이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50원/kg) 지원 부작용으로 농가출하 비상품감귤 전량 수매로 맛있는 명품감귤생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속에 생산단계에서의 열매솎기와 수상선과, 수확출하단계에서 자율폐기를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을 한 처사라고 여겨지는바, -. 대과 보다 소과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일 자람이 더뎌지는 시점인 9월 하순이후가 적기인데 작업을 할 수 있는 날(일)수가 부족하여 대농일수록 부득이하게 비상품이 발생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즉 소농일수록 고품질 생산이 유리함에도 농협 위탁경영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 하겠다는 생각도 아이러니하거니와 -. 비상품 감귤을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일이 맛있는 명품감귤생산을 저해하고 있다는 발상이 엉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바 행정당국이 억지 논리로 농업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봄 -. 도입장에서 그 외의 이유로 드는 사항 (감귤농축액문제, 감귤박문제, 타작목과의 형평성문제, 행정집주문제등)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찾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② 비상품감귤 퇴출, 상품중 비상품만 수매 와 관련해서 가공용 수매 전면 중단이 아니며, 연차적으로 줄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함에 있어 생과로 유통 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면 오히려 수매량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공되어 생산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소비를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예”기업에의 지원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감귤가공공장 건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발상으로 대 혼란만 초래 하고 있음 ③ 비상품 유통근절대책 과 관련하여서 맹목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정비만 생각 할게 아니라 도 조례로 통제 할 수없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벗어난 제도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서 정한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등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있어 위헌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설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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