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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급여를 도의회에서 삭감하는 일이 없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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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608 |
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855 |
등록일 | 2015-12-03 16:58 |
문제 상황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 조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정규직 인건비 73억1010만원을 삭감, 이를 누리과정 등에 편성. - 도의원 의정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소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 국가와 지자체간 정책 혼선의 결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궁여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로 이해합니다. - 그러나 법령에 정해진 성문법이 예산보다는 우위에 있어야 하고 이런 전례는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견지에서 인건비 삭감은 철회해야 온당합니다. 소감 공직자 급여는 그 가족들의 생활후생 보장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삭감하는 사례는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공직자는 정당한 보수를 받는 만큼 업무 수행에 성실히 전념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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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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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남 |
등록일 | 2015-12-04 16:39 |
첨부 |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입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누리과정(만3~5세 보육료) 예산 2개월분을 편성하면서, 부득이 정규직 인건비 73억 1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12~2014회계연도 결산 대비 평균 5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번 감액된 예산은 정규직 인건비의 1.6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보수 부족 시 향후 추경을 통해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보수가 삭감 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현안 사항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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