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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강사 정책 강제 종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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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620 |
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673 |
등록일 | 2016-01-03 21:56 |
6~7년여 동안 제주영어교육에 이바지 해온 영어회화강사에 대한 2015.12.31자 공문에 따라 강제 종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실직을 의미하며 학교로서는 전문성을 갖춘 일력의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이해 파생될 부정적 효과를 감안하시여 영어회화강사의 정책 종료를 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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