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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부당한해고공문에 이의를 제기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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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610 |
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696 |
등록일 | 2016-01-03 17:21 |
제주 교육위원님들께 2015년12월30일자로 교육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변경지침 공문으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는 2009년 7월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채용시험을 통해 초중고에서 6~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중등 실용영어교육강화와 초등3.4.5.6학년 영어수업 시수증가로 인해 공교육에 투입되어 매년 공개수업과 평가를 통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전강은 영어수업 뿐만아니라 각종 영어대회(영어동화구연대회, 영어연극대회, 영어스피치대회, 글로벌축제부스운영, 영어캠프 등) 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공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교사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재배치 변경 지침(2015.12.30)에 의하면 4년 만료자와 재계약 미희망자의 영전강 자리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초등학교의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중등에서는 수준과는 상관없이 분반수업으로 이미 변경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 발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제주 교육에 영전강의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업무과중은 고스란히 정교사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연히 우리 제주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업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저희 제주 영전강일동은 제주영어교육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에만 매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것이며 15년 12월 30일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변경지침 공문에 대하여이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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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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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군황 |
등록일 | 2016-01-08 16:12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표한 변경된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현재 근무학교에서 근무기간 4년이 만료하는 때,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때 그리고 중도 사직하여 때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신규 채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수준별이동수업에 따른 확대학급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미배치 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변화하는 영어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변경으로 인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고용불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려와 함께 도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향후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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