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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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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과 교육감의 결정을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No 655
작성자 박ㅇㅇ
조회수 843
등록일 2016-01-04 20:41
2015년12월30일자로 교육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변경지침 공문으로 갑작스레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1.4) 날짜로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는 2009년 7월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채용시험을 통해 초중고에서 6~7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중등 실용영어교육강화와 초등3.4.5.6학년 영어수업 시수증가로 인해 공교육에 투입되어 매년 공개수업과 평가를 통해 검증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전강은 영어수업 뿐만아니라 각종 영어대회(영어동화구연대회, 영어연극대회, 영어스피치대회, 글로벌축제부스운영, 영어캠프 등) 와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공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정교사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재배치 변경 지침(2015.12.30)에 의하면 4년 만료자와 재계약 미희망자의 영전강 자리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초등학교의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중등에서는 수준과는 상관없이 분반수업으로 이미 변경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공문 발표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제주 교육에 영전강의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업무과중은 고스란히 정교사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연히 우리 제주학생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수업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영전강은 영어수업 뿐 아니라 다년간에 공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며 터득한 본인들의 노하우로 영어 수업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담당하여 각종 영어대회와 관련업무를 실행하면서 공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교사의 업무경감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부도 고용안정을 위한 인위적인 해고를 지양하고 자연감소분의 티오만을 없애는 방침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만 해고를 위한 배치 기준 변경안을 내놓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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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군황
등록일 2016-01-08 16:3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게시번호 610번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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