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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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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전문강사의 일을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No 686
작성자 박ㅇㅇ
조회수 1022
등록일 2016-01-05 15:30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30일자로 교육청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2016년 배치 기준 변경 공문을 받고 현장에서는 혼란속에 빠지게 된 일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위치를 갖고 영어에 관련된 업무를 당연시하며 영어전담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이 영어전문강사라해서 일이 수동적으로 이뤄지는것이 아닌 적어도 전담의 역할로서 시험출제, 학생종합의견 작성, 학교 내, 외의 각 종 행사를 주 맡아 진행하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에서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었고, 저의 영어 사랑을 제가 몸 담고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생활의 낙이었습니다. 그 덕에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은 저의 열정에 많이 좋아하고, 저도 우리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과 만나 저의 열정과 영어를 향한 재미를 또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즐거웠던 영어회화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저의를 새로운 배치근거나 타당한 이유없이 단지 정규교사의 자리배정 가능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를 몰아내시려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교육부도 고용안정을 위한 인위적인 해고를 지양하고 자연감소분의 티오만을 없애는 방침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만 해고를 위한 배치 기준 변경안을 내놓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민원을 제기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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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군황
등록일 2016-01-08 16:5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게시번호 610번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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