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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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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철회
No 717
작성자 정ㅇㅇ
조회수 1407
등록일 2016-01-13 14:47
최근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한다는 일방적인 통보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배려와 소통으로 함께 가야하는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폐지 및 해고를 통보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업무편람에는 한 학교 지속근무의 경우 4년씩,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재배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시행하여 ‘4년 만기자 신규 채용 지양’ 곧 제주도의 전 영전강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전국의 각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또 재미있는 영어 학습을 위해 밤낮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만족도 조사 및 교원평가 결과) 학생들과 학부형에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교육 효과 면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영어전공자들에게 비정규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제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나가는 이 제도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하여 주시어 그동안 공교육을 위해 비정규직으로서 헌신적으로 가르치며 수고한 영전강들에게 모두가 더블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사회임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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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군황
등록일 2016-01-15 14:43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게시번호 610번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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