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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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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부당합니다.
No 716
작성자 정ㅇㅇ
조회수 1268
등록일 2016-01-11 15:09
첨부

제주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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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군황
등록일 2016-01-13 13:0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게시번호 610번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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