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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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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에 관해
No 1101
작성자 서인애
조회수 287
등록일 2024-09-04 14:06

주차 문제 완화, 불법 주차를 줄이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전히 도로에는 차량이 많고, 좁은 도로에도 주차해 둔 차량은 많습니다. 
금전 확보가 어려워 월세나 전세대출을 받아 살아가는 가정도 많고, 자가를 소유했어도 차고지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1년 80~120만원의 차고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너무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발 차고지 증명제를 없애주시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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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4-09-13 09:30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를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1

대 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1

중 형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제주시

동지역

‘19. 7. 1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1

경소형

포함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이거나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표기된 규모별 세분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임.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임

우리 의회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등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가오는 9월 30일(14: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집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차고지 증명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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