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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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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심의 의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어요. 입법 예고 절차 아쉬움과 조례 개정 심의, 의결 절차에 도민 참여 방법?
No 1092
작성자 정영조
조회수 239
등록일 2024-06-27 13:18

수고하십니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 정영조 교사 입니다. 

2024년 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라 도교육청에 의견서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교육청 조직개편 당시에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 교육감 소관 사항 " 한 줄로 간단히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기술되어져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의견서 작성 서식에는 조례개정안 항목별로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하여 많은 항목을 의견을 보내서 적어 내면 간단히 교육감 소관 사무 이다 정도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4년에도 도내 교사 320명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로 최종 보내는 조례안에 다시 의견 처리 사항에 " 교육감 소관 사항임  " 과 같은 간단한 문구로 적혀져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관이 하는 입법 예고 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도 항목별 수정안에 대한 세부 답변을 하도록 자료 제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입법 예고 안에 대해 기관이 " 교육감 소관사안임 " 등 이라고 의견에 간단 처리 했을때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교육청이 구체적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2.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할 때 도내 교사 320명의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데 도의장, 도교육위원회, 도의회 사무처 교육전문의원실 등에 전달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원, 행정조직 개편안 교육위원회 심사 보고서에 교육전문의원 보고가 있는데 교육전문의원 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있는지요. 교육전문의원들에게 교원 2024년 322명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기관 입법안만 가지고, 도교육청의 입장만 가지고 심사,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이 단체로 입법 현안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민들의 의견서를 내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의회의 교육전문의원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3. 도의회가 정무부교육감 등 신설관련 조례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도민의견 수렴 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입법인 경우 도의회에서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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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윤지원
등록일 2024-07-08 17:30
첨부

○ 먼저 의정활동과 제주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육청 입법예고 시 세부적·구체적 답변 요구", "의회로 의견 제출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교육청 입법예고 시 세부적·구체적 답변 요구" 건에 대해서 교육청 답변에 의회가 별도로 방법을 요구하기보다는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의회로 의견 제출 방법"으로는 교육청에서 의회로 의안 제출 시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과 그 처리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달을 원하시는 경우 am937bus@korea.kr로 해당 내용을 보내주시면 의회 내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의견 수렴 기회 마련"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 여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 위원실(김홍진 주무관, 064-741-2075)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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