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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회의 의원님들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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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726 |
작성자 | 박ㅇㅇ |
조회수 | 1288 |
등록일 | 2016-01-18 10:21 |
영어회화 영어회화강사는 6~7년 시행되어온 이래 단 한번의 임금 인상외에는 인상도 없었으며, 현재는 학교의 다른 무기계약직과 비교해봤을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소 임금 인상안인 2~3% 조차도 없고, 식비 외에는 그 어떤 수당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활용에 있어서 제 목소리도 못내고, 힘도없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니까, 인원도 작고, 불만의 목소리도 잠재우기가 수월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노동권에 있어서 똑같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처음.. 수준별 수업 진행이라는 말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각 반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너무 커져버린 수준차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우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된 수준별이.. 물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도 생기게 되고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 상,중,하반 으로 수업이동을 하게되면 상반에서 중반으로 내려온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중반수업에, 중반에 있던 학생들은 하반에서 수업을 맏으면 처음에는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똑같은 수업내용으로 수업을 해도, 지도 방법과 깊이에서 분명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분명 상,중,하 반의 수업은 효과적이며, 보완점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원반 수업의 경우는 몰라도 묻어갈 수도 있고, 반 이동의 불편함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실용적인 영어 수업을 위하여, 수준별 수업과 영전강 제도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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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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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군황 |
등록일 | 2016-01-18 17:1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게시번호 610번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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