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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절차적 부당성 호소-하민철 위원장님 의견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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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758 |
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1308 |
등록일 | 2016-09-26 03:14 |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현재 원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위원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직결되는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원도정은 애초(5월)부터 너무나 무리한 건축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도민사회를 술렁이게 만들더니 결국 6월 공청 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심사숙고하여 수정안을 마련한다길래 도민 한명한명은 아닐 지라도 최소 읍면단위로는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가 했더니 어느날(9월 21일) 갑자기 수 정안이 마련됐다며 9월 27일 다시 공청회를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한 후 예정대로 10월 도의회에 제출하겠다는군요... 수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니 공인중개사협회 및 건설단체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라...그 협회분들이 도민의 뜻을 대변합니까? 그런분들한테는 찾아가면서 왜 우리 읍면지역으로는 찾아와서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일까요? 촌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게 아니라면, 이번 조례가 무엇이고 어떤의미를 지니는지, 개인의 재산 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솔직히 정성을 다해 설명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지역의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분들도 이 조례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제대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찾아서 봐라라는 식으로 혹은 의견제출을 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내버려 두기엔 이 개정안이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지역사람들의 재산권을 손쉽게 제한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의 청정환경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개정이라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거쳐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의 본연 임무이자 자세일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장님, 얼마 전 위원장께서는 관계공무원에게 분명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 당부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정에서는 그저 형식 적인 절차만을 거쳐 안건을 제출하려 합니다. 이런 식의 조례개정 안건은 의회에 제출조차 되어 선 안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처리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영향이 큰 조례입니다. 하 위원장님! 부디 민의를 대변해 주십시오!! 현 도정의 행태는 민의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듯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형식적인 토론회나 공청회로 마무리 지 을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 지역지역 방문하여 설득하고 주민들의 의견 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될 개인의 재산 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공론화 없인 조례개정안을 상정 않겠다'고 한 소신발언에 감사드리며, 현 도정에 이런 식의 안건은 제출조차, 심사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 인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서 없이 쓰여진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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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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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원 |
등록일 | 2016-09-27 11:22 |
첨부 | |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양은석입니다. 먼저, 도의회 발전을 위해 참여마당을 통해 의견을 게재하여 주신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수정안에 대하여 도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시는 읍․면 단위의 �O아가는 설명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의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오늘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석하시여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도의회에 제출이 되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도의회 차원에서의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양은석, 064-741-2045)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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