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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리동 어린이집 호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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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748 |
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1454 |
등록일 | 2016-07-31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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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호소합니다 늘 현장에서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진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느라 바쁘신 의원님께 호소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호소문을 전달하게 된 이유는 공동주택 의무시설인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정해지면서 운영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비롯해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공동주택 관리동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대신한다는 자부심으로 취학전 영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알림으로써 다양한 정책제언을 하실 의원님과 함께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영유아들의 안전한 보육을 함께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관심있는 검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동 어린이집의 현안 문제 ①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원 대 현원을 대조해 볼 때 정원 충족률은 어린이집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개소를 제외한 전 어린이집에서 정원 충족률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그에 따라 보육료수입은 보육정원이 아닌 보육현원으로 개정 되어야함 (※ 이에 따라 임대료를 산출 할 수 있는 보육료수입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함) ② 관리동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55조의 2) 되어있으나 이제까지는 법이 아닌 규정 ․ 규약이어서 입주자대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명도를 당하고도 억울함에 대한 강행조치나 대항력이 없었음. 위의 표에서 보듯이 임대료 부분이 적게는 5%이내 ~ 10%이상 차지하는 어린이집이 발생함. (※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에 해당되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그에따라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재계약 관련 「공동주택관리법」(‘15.8.11 공포, ’16.8.12 시행)이 되어 보육료수입의 정확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야 함. ③ 매년 입주자와 계약 체결 시 마다 생기는 분쟁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계약기간을 정확히 하여야 함. ④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최저임금 등에 비해 표준 보육단가와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5년간 동결 상태이었던 보육료가 올해 3월 3%, 7월 추가 3% 오르기는 하였으나 맞춤형 보육으로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지원 시설에서는 운영비 및 인건비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함. ⑤ 운영비 부족으로 기타 교직원 (차량기사, 취사부 등)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운영 전반을 대표하는 원장의 업무는 가중됨.(차량, 보육교사, 취사부, 행정업무 등 1인 다역을 하는 실정임) ⑥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일 1일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은 연중 무휴 1일 12시간(07:30~19:30)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바 이중적인 법 적용에 따른 문제로 심각한 운영의 혼란을 빚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원장은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임. ⑦ 자긍심과 봉사 정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⑧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처럼 제주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로 있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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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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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승재 |
등록일 | 2016-09-02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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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관련법령 검토를 포함해 유관기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고승재 주무관(064-741-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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