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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운항 항공 요금에 대해
No 741
작성자 박ㅇㅇ
조회수 2050
등록일 2016-05-12 14:08
저는 지난해(2015년) 제주도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을 따라 제주도로 주민 등록지를 옮기기는 했지만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말마다 제주에 가려면 힘들겠다고 하지만 전 주말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제주도의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어 이동거리와 시간 할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주 제주도에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공 요금입니다. 제가 주말마다 제주도를 가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제주 도민은 할인되지 않아?” “절반가격이면 갈 수 있지 않나?”라며 반문하는데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항공사에서 미리 할인되어 나오는 할인 요금의 경우 제주도민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이 없고 할인혜택이 있는 정규 요금도 일부 항공사에 한해 최고 15%의 할인만 적용됩니다. 그나마 주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과의 조우를 위해 제주도에 자주 가야 하는 저는 항공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 매일 밤마다 소셜커머스를 검색하며 값싼 항공권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라 제주도를 자주 오가는 제주도민들의 공통된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민에 대한 홀대 문제입니다. 배를 이용하여 왕래해야만 하는 여러 도서 지역의 경우 섬 주민은 배의 운임에 있어 큰 폭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의 요금이 왕복 3~4만원인 섬의 경우 섬 주민의 운임은 5천원 정도로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비행기가 아닌 배니까 할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정 반대입니다. 섬의 경우 배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섬주민이고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섬 주민에게 운임 혜택을 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비행기를 통해 왕래하는 제주도민의 수는 몇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관광객입니다. 이는 제주도민에게 운임할인 폭을 늘린다고 해도 항공사는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홀대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운임할인의 현실적 가능성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가 소셜커머스를 통해 항공권을 싸게 팔고 있고 할인폭은 시간대 별로 다르지만 주말의 경우에도 60% 가량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판매해도 항공사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에게 지금보다 큰 폭의 할인된 금액으로 항공권을 판매해도 항공사는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에게 할인을 해 주지 않는 것은 항공사가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갑의 횡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1년간 거주하며 느낀 점은 제주도야 말로 신이 대한민국에게 내려 준 선물이고 제주도를 아름답게 지키는 것은 제주도민의 의무를 넘어 숙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주도를 지키는 것은 제주도민이고, 제주도민이 있고 제주도가 있기에 항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왜 제주도민이 항공사에 비해 을로 대접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제주도민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을 제안합니다. 물론 모든 시간대에서 동일한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커머스에 나오는 항공권의 경우 (주말 포함하여)제주 도착 항공권은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 제주 출발 항공권은 오후 2시 이전이나 오후 9시 이후 항공권의 경우 싸게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서 제기한 시간대의 항공권은 관광객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항공권은 50% 할인, 이를 중심으로 단계를 정해 50~15%까지 할인 규정을 정해 놓으면 제주도민에게 할인혜택도 주고 선호 시간대의 분산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주도 실거주 주민에 대한 철저한 검증입니다. 현재 할인 검증 과정을 보면 ‘신분증상 제주도민’의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로 이주하여 신분증을 갱신하고 다시 육지로 이주하여도 제주도민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제가 제시한 할인 정책은 제주도를 지키는 실제 거주 도민에 대한 혜택으로, 이익을 노리고 거주지를 바꾸는 사람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분증이 아니라 2달 이내에 발급받은 등본을 확인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실거주민인지에 대한 확인 규정을 손본다면 항공사도 손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김포-서울’의 3배 정도 되는 거리의 항공운임료가 6,7만원 대로 항공 운임이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땅이 넓은 호주에서는 비행기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기에 대중교통료를 기준으로 운임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호주의 상황을 동일시 할 수는 없고 실제 제주도를 찾는 대다수는 관광객이기에 비행기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주도민이 집에 오고가느라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이는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주도를 거주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들에게 이 정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며 강력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저는 작년 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제주공항 홈페이지에 올렸고 제주공항 측은 이 내용을 항공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공사들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단 한건의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해 주시고 추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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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양은석
등록일 2016-08-04 13:57
첨부
제주도의회 참여마당에 고귀한 의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많이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시는 주요 내용은 제주 출도착 항공편에 대한 항공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법에 의해 항공운임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경내용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항공요금에 대한 간섭을 피하고 시장경제 체제에 맞춰 요금을 변경하는 자율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최근 10여년 동안 5개의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으로 시간대별 탄력요금, 제주도민 10~15%할인 등 항공사간 자율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니다만,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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