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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관련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질의드립니다.
No 766
작성자 고ㅇㅇ
조회수 1225
등록일 2016-11-13 16:30
첨부

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피해상황.hwp 바로보기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진행되면 특정 마을만 피해를 보게됩니다.. 피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6개마을 피해상황 ◆ 제주도 전체면적 : 1,849㎢ ▲ 200고지 이하 : 980㎢ ▲ 200~250고지 : 130㎢ ▲ 250~650(한라산) : 586㎢ ▲ 한라산 : 153㎢ 가. 제주도 중산간지역 해발고도 200~250고지 토지 130㎢중 ▲ 동지역 면적은 32㎢ : 제주시(13), 서귀포시(19) ▲ 읍면지역 면적은 98㎢이다. 나. 위 지역중 금악리, 송당리 등 취락지역경계에서 300미터이내의 지역은 ▲ 서쪽으로는 금악 145만㎡, 유수암 68만㎡, 광령 60만㎡ ▲ 동쪽으로는 선흘리(선인동일대) 70만㎡, 상덕천 80만㎡, 송당본동 170만㎡ 등 총 593만㎡, 약 6㎢이다. 다. 해발고도 200~250고지에 그린벨트에 버금가는 개발이 불가능한지역으로 묶이는 지역은 읍면지역 면적 98㎢에서 금번 도시계획조례에서 풀어주는 면적 6㎢를 제외하면 무려 92㎢이다. 라. 그 중에서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라도 공공하수도를 할수 있는 지역은 굴렁진 도로(역구배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60%라고 가정했을 때 37㎢(92☓0.4)이며 영원히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55㎢가 되는 것이다. 마. 조상 대대로 농사지으면서 가꾸어온 토지중 무려 5,500만㎡ 즉 1,664만평이 중산간 토지가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이 원천 불가능한 땅으로 묶이는 것이다. 바. 이것은 이지역 토지가격을 평균 평당 20만원이라고 계산 했을 경우 약 3조3천억원이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이는 것이다. 그린벨트로 토지가 묶일 경우 영원히 농사밖에 지을수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그 토지의 가격은 5분의 1로 추락하여 무려 2조6천억원이 우리 조상땅의 값어치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왜 중산간 6개 마을만이 이러한 피해를 받아야만 하는가? 이 시점에서 왜 우리는 중산간 지역만 묶어야 하는가? 해안에서 100미터 지역은 침투식으로 할 경우 해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왜 안묶으는 가? 아. 특히 금악지역인 경우 중산간 지역 큰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묶어버린다면 양돈장으로 황폐화된 지역의 원주민들은 지가하락으로 다 떠나고 악취지역은 더 늘어날 것이다. 송당지역인 경우 수백년을 이어온 마을이 주변지역으로 더 이상 건축이 안됨으로서 마을은 더 축소되고 해안변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에 특정마을이 피해를 보지않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마을 존립차원에서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해발고도를 250미터 이상으로 해달라. 중산간 부락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 해발고도 250미터 이상인 경우도 조상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에 최소한의 주택등이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6마을의 피해를 최소로 해달라. ▲ 우리 마을의 후손들도 조그마한 건축이라도 할수 있도록 준비할수 있게 급작스럽게 개정되는 조례의 시행을 부칙으로 규정하여 3년 유보하라. 차.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기준을 해발 200미터로 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250미터나 300미터로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2. 해발고도 250미터에 있는 토지는 왜 피해를 봐야만 하는가? 최소한 주택한채라고 지을수 있게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3. 하수도 시설기준을 왜 해발고도로 하는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계획조례이므로 용도지역 기준으로 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보전할 필요가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은 건축이 되고 계획관리지역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규에 위배되어 위법한 조례가 되지 않는가? 4. 해발고도 200미터 취락지구 300미터를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굴렁진 밭은 영원히 집한채 못짓는 땅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토지를 소유한 마을주민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5. 현재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화되어 불법유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공공하수도시설이 의무화 되면 처리대책은 무엇인가? 시행시기를 부칙으로 3년 유예시키는 것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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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환경도시전문위원
등록일 2016-11-21 17:36
첨부
0 제주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중 공공하수도 연결처리와 관련하여 표고 200m 이상지역 중 취락지구와 취락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외 지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연결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 위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표고를 완화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0 2016. 11.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제출된 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도시계획조례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2016.11.14.) 결과를 종합해보면 - 개정 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많아 도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지역여건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반시설 등 현실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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