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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의 공정성에 관하여-신관홍의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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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754 |
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1216 |
등록일 | 2016-09-06 13:53 |
신관홍의장님 제주도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인사담당부서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인사채용 절차가 적합한지에 관해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으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현 직책에서 10년간 몸담고 있는 현직원분들이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같이 지원하였고 면접시험을 치러 다시 재임용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절차는 현 근무자를 연임시키려는 보여주기성 인사절차라 생각되어지며, 따라서 그 외 많은 지원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러리인사행정에 동원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의장님 현 직책에 몸담고 있고 그 업무를 수행하시고 계신분이 다른 지원자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을 혹시 모르시는것은 아니시죠? 이러한 인사행정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도민이 얼마나 될까요? 더불어 이러한 제주도의회의 인사행정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이며,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가장 투명해야할 제주도의회 인사채용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아 과연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님 승인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더불어 출범 10주년을 맞은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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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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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 |
등록일 | 2016-09-07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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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주신 의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임기제 채용시험에 따라 현직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사직서 제출없이 응시케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보니 공정하지 못하고 현 근무자를 연임시키고 타 응시자들은 들러리라고 여겨진다”는 의견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43조의3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임용의 경우 사전심의,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신원조회 및 임용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통상 40일 정도 소요가 되는 만큼,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임기만료 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위하여 채용을 하는 만큼 자격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리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열람하였으며, 위 답변내용도 확인하신 사항임에 따라 직접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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