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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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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에대하여...
No 1102
작성자 오ㅇㅇ
조회수 187
등록일 2024-09-05 21:08

안녕하십니까?

차고지증명제에 대하여 글을써봅니다. 저희는 12평아파트에 살고있어요 노후31년아파트요 95세대인데 24대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니 매일 차고지 증명제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차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차고지증명제를 굳이 해야 하는지 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붏편한 것은 쫌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차고지증명을 해야만 차를 살 수있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아우성쳐도 모르쇠하면 저희는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할가여....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제주도가 되려면 전 차고지증명제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년에 백만원이상을 내고 증명제를 합니까

제발부탁드리오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어 없애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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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4-09-13 09:30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폐지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를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1

대 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1

중 형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제주시

동지역

‘19. 7. 1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1

경소형

포함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이거나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표기된 규모별 세분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임.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임

우리 의회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등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다가오는 9월 30일(14:0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집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차고지 증명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064-74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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