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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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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099 |
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184 |
등록일 | 2024-08-26 10:44 |
상황 : 대형 폐기물 배출을 홈페이지로 신청 후 신고필증 부착하고 집 앞에 놓음. 총 3건 중 2건만 수거됐으며, 1건은 분실. 행정시에 환불 요청 했으나 거부 당함. 개정 요구사항 개정이 필요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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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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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경자 |
등록일 | 2024-08-30 11:18 |
첨부 | |
-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규정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과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안내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에 대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등 관련자들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주신 건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도시전문위원실 (741-204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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