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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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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요구
No 1099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184
등록일 2024-08-26 10:44

상황 : 대형 폐기물 배출을 홈페이지로 신청 후 신고필증 부착하고 집 앞에 놓음. 총 3건 중 2건만 수거됐으며, 1건은 분실. 행정시에 환불 요청 했으나 거부 당함.

사유 : 조례상 불가함
1)배출 환불은 배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소 가능하다 -> 32조
2.)배출예정일 이후 제3자 등이 가져간 경우 환불이 안된다. -> 조례상에 있다고 하였는데 찾을 수 없었음. 

개정 요구사항
1. 환불 기간의 확대 또는 환불 고지 횟수 확대
2. 제3자 가져간 경우 조항 삭제

개정이 필요한 이유
배출자 입장에서 제3자가 가져간 경우는 도난과 다름없음.
그러나, 행정시에서는 도난을 이유로 수거비를 환불 안해준다는 것은 배출자 입장에서 이중의 피해.​
도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확한 수거 일, 시간을 잡거나, 직접 대면해서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음.
하지만, 수거예정일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면서 명확한 수거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음.
도난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환불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세입을 걷고 있는 것임.
이와 같은 부당한 내용을 바꾸려면 조례 개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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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현경자
등록일 2024-08-30 11:18
첨부

-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2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규정에 관한 것으로 조례 개정과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안내 등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에 대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등 관련자들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주신 건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도시전문위원실 (741-204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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