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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조례 제21조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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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908 |
작성자 | 오ㅇㅇ |
조회수 | 1100 |
등록일 | 2019-07-02 14:38 |
관광진흥조례 제21조제1항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조례 제21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23조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다)
위 관광진흥조례 제21조제3항을 보니, 해당필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취락지구나 자연녹지라도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반면 해당필지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받으면 녹지지역이나 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로 해석해도 되나여??
위 조례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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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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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형탁 |
등록일 | 2019-07-05 08:49 |
첨부 | 첨부파일 : 관광진흥조례 제21조와 해석과 관련하여.hwp |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입니다. ❍ 우선 저의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관광진흥조례 제 21조에 대하여 조례 적용과 해석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점점 더 무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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