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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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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조례 제21조 해석
No 908
작성자 오ㅇㅇ
조회수 1100
등록일 2019-07-02 14:38

관광진흥조례 제21조제1항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조례 제21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23조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를 포함한다)

 

 

위 관광진흥조례 제21조제3항을 보니,

해당필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취락지구나 자연녹지라도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반면 해당필지에 사업계획 승인을 못받으면 녹지지역이나 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로 해석해도 되나여??

 

위 조례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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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강형탁
등록일 2019-07-05 08:49
첨부 첨부파일 : 관광진흥조례 제21조와 해석과 관련하여.hwp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입니다.

❍ 우선 저의 문화관광체육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관광진흥조례 제 21조에 대하여 조례 적용과 해석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점점 더 무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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