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연휴양림 할인제도 개선 | |
---|---|
No | 904 |
작성자 | 현ㅇㅇ |
조회수 | 542 |
등록일 | 2019-06-01 09:55 |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포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 할인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 비수기 주중 => 다자녀 50% 할인(6인실이하) 예전 => 전객실 50% 할인 문제점 : 자녀 한명이 중학생 이상이거나(비수기주중이용곤란) 조부모와 같이 이용시(6인실이 초과되어) 할인해택을 못봄 => 제도 취지에 비해 사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 출산 장려 취지에도 맞지 않음 개선요구 : 할인폭을 줄이더라도 성수기 또는 주말에 이용할 때 할인해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려요 * 누가 입안한건지 생색만 내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
|
▲ 이전글 | 제주도 카지노 이전제한 조례 |
▼ 다음글 | 공공분야 ‘양육자 대상’ 회의 돌봄 현황 |
답변 | |
---|---|
작성자 | 이희남 |
등록일 | 2019-08-26 10:49 |
첨부 | |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은 매우 죄송합니다.
- 입장료 징수 등 세제와 관련된 조례는 비용 추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한 부분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조례 운영 부서)로 하여금 수혜자 분석,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 개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이희남 주무관(☎064-741-20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