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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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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할인제도 개선
No 904
작성자 현ㅇㅇ
조회수 542
등록일 2019-06-01 09:55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포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연휴양림 할인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현재 : 비수기 주중 => 다자녀 50% 할인(6인실이하)

 예전 => 전객실 50% 할인

문제점 : 자녀 한명이 중학생 이상이거나(비수기주중이용곤란)

           조부모와 같이 이용시(6인실이 초과되어) 할인해택을 못봄 

 => 제도 취지에 비해 사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 출산 장려 취지에도 맞지 않음

개선요구 : 할인폭을 줄이더라도 성수기 또는 주말에 이용할 때 할인해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려요

 * 누가 입안한건지 생색만 내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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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이희남
등록일 2019-08-26 10:49
첨부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은 매우 죄송합니다.

 

- 입장료 징수 등 세제와 관련된 조례는 비용 추계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한 부분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조례 운영 부서)로 하여금 수혜자 분석,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 개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이희남 주무관(☎064-741-20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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