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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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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추가 문의
No 922
작성자 박유라
조회수 1188
등록일 2019-10-21 20:30

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라 입니다.

의회의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서면심의와 관련한 담당자의 답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명확히 답변되지 않은 것 같아 재질의 드립니다.

 

담당자께서는 해당 심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선 규정에 의거, 해당 심의는 심의위원이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회의가 유효하게 성립되고, 안건이 상정되어 안건을 심의하고 찬반 표결을 거쳐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의 다른 질의를 참고하여도, 해당 규칙의 조항에 따른다면 서면심의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서면심의와 관련해 상위법의 서면심의 가능조항이 있는지를 문의한 것이었고, 담당자께서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부득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서면심의는 규칙에 명시된 심의개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으로, 규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재질의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서면심의가 가능한 상위법 등의 근거규정이 있나요?

2. 만약 서면심의 가능 규정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인가요?

 

해당 2가지 질의에 대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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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승재
등록일 2020-01-16 16:40
첨부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현재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심의일정 조율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 한해 부득이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도 각 심의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직접 심의자료를 확인하고, 공무국외여행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설명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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