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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제보] 동물테마파크 승인진행과정 중 행정절차 문제를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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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920 |
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556 |
등록일 | 2019-10-14 15:25 |
10월15일 ~ 10월30일에 진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감사안건으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대명(주. 동물테마파크)에서 추진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승인진행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상의 문제점입니다. 아래 두 문제는 지난 9월30일 있었던 행조특위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들입니다.
1. 지하수 취수 허가량 초과 (강성의 의원님 지적 사항) 가. 지속적인 지하수 취수 허가량 초과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던 문제 사업자가 허가받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월1290톤(일43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2018년 5월~2019년7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허가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하용해 왔으나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행조특위시 이 질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물탱크의 누수 문제라고 일축했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던 허가량의 2배 이상의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무척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 대규모 상수공급계획의 정확한 확인을 요청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통해 제출한 용수공급계획을 보면, 용수 일일 사용량 지하수 43톤/일(허가량), 중수 608톤/일, 상수520톤/일 등 하루에 총 1,170톤/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상수는 원인자부담으로 상수도를 인입하고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주상하수도본부와 상수도인입에 대해 협의가 된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 520톤에 달하는 막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진 것인지 분명히 밝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확한 용수공급계획이 없을 경우, 선흘 2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물부족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보통사람이 사용하는 하루 평균 물사용량은 286 리터입니다(서울시민기준.서울연구원 발표) 선흘2리주민을 넉넉잡아 800명으로 추산해볼 때, 전체 선흘2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하루평균물 사용량은 228톤인데, 이것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용하겠다는 1,170톤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즉,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장 1곳에서 사용될 물의 양은, 인근의 선흘2리 전체주민들이 사용하는 물보다 5배 많은 양입니다. 지금도 여름이면 간헐적인 단수를 겪고 있는 실정인데, 만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선흘2리 등 주변 마을에는 심각한 물부족 사태가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선흘2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상수원을 공유하고있는 인근 많은 마을이 공통적으로 맞딱드리게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사업기간 연장 특혜 (홍명환/한영진 의원님 지적 사항)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사업자가 변경되는 2016년 12월, 사업자 대명은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도청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주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청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별다른 사업진척이 없었음에도 또다시 사업기간을 3년 더 연장승인을 해주었습니다. 2017년 12월 사업기간 연장승인 당시, 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기존사업과는 다른 사업계획서임에도 행정당국은 기존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간 연장을 해준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불법적인 특혜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한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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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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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등록일 | 2020-01-15 16:24 |
첨부 | |
먼저, 우리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동물테마파크 승인진행과정에서 일어난 행정절차 문제점 중 사업기간 연장 특혜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 사업승인 조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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