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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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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No 919
작성자 박유라
조회수 608
등록일 2019-10-11 09:12

 

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라 입니다.

아래 918번 게시글을 게시한지 약 한 달이 넘어갑니다.

제가 약 15일 전 쯤 민원홍보담당관실(064-741-2298)에도 전화를 해 담당자가 안계시다 하여,

담당자에게도 언제 게시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냐고 메모를 남겨 달라고 하였고,

전화 받으셨던 남자분이 전화를 주시겠다고 한 지도 약 15일 넘게 흘러가고 있는데,

 

두 문의 및 질의에 답변을 주는 곳은 아무도 없군요.

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아래 918번 글에 대한 답은 언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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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승재
등록일 2019-10-18 17:58
첨부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현재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심의일정 조율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 한해 부득이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도 각 심의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직접 심의자료를 확인하고, 공무국외여행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설명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고승재 주무관(064-74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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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승재
등록일 2020-01-15 17:30
첨부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현재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심의일정 조율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 한해 부득이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도 각 심의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직접 심의자료를 확인하고, 공무국외여행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설명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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