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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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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918 |
작성자 | 박유라 |
조회수 | 608 |
등록일 | 2019-09-09 17:51 |
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라 입니다. 지난 9월 3일(화) 오후, 고승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 관련 규정에 대해 전화로 문의드렸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주시겠다던 분이, 약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하여,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올 들어서도 2회 정도 '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었던데, 해당 위원회의 서면심의는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관련한 근거규정은 무엇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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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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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승재 |
등록일 | 2019-10-18 17:56 |
첨부 | |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현재 서면심의 근거규정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심의일정 조율이 원활치 않은 경우에 한해 부득이 서면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에도 각 심의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직접 심의자료를 확인하고, 공무국외여행 필요성 및 적합성 등을 설명하여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실 고승재 주무관(064-741-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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