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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통령도 임금체벌을 혼내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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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50 |
작성자 | 변ㅇㅇ |
조회수 | 525 |
등록일 | 2025-09-03 16:22 |
첨부 | |
도와주세요ㅡ 심지어 지금 예산 4급으로 안 올리면 내년예산을 아예 안준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ㅠㅠ 저는 변경해서 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4급으로 올려서 4급이라도 받아야 겠나요? 그래도 일만의 희망을 담아 글을 올려봅니다..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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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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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용준 |
등록일 | 2025-09-29 17:05 |
첨부 | 첨부파일 : (1150) 의회에 바란다 답변 게시.hwp |
- 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사회복지사로서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4급→3급 승급(경과 3년)과 관련하여,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승급 미반영과 이에 따른 현 직급(현원표)으로 보조금이 편성된 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민원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붙임-관련부서 의견 첨부]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시설의 종류·명칭·주소와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을 준비하시어 담당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절차와 적용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의 개인 급여·승급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은 사용자(시설장·법인) 와의 근로계약, 예산 편성 및 현원표 관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시설의 주무부서(서귀포시청 해당 부서) 및 도 복지정책과(☎064-710-2813)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정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라며, 보내주신 의견은 면밀히 살피고,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064-741-2033)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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