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판 상세보기
현장소통 부탁허쿠다.
No 1148
작성자 문ㅇㅇ
조회수 559
등록일 2025-08-21 10:49

우량농지가 재산권 제한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대상황과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시청 농정부서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려고 문의결과 우량농지라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니 수년전 도청에서 지침으로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지목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지침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침이라는게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에서 여건이 변하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도청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하였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고 속 시원하게 현장 얘기를 의회 차원에서 우량농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현장도 보고 서로 대화를 통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버스 내에서의 일회용 음료수 반입 관련
▼ 다음글 제주특별법과 道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해석 요청

목록

게시판 상세보기
답변
작성자 고동휘
등록일 2025-09-15 10:35
첨부

❍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우량농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우량농지는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전용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필요한 경우 농업관련 시설에 한하여 전용 허가(신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도내 농업생산기반 정비농지(우량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도의회에서도 우량농지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도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현장과 괴리된 제도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도에서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741-206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