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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들의 1인 5만원 점심식사 비용과 커피값 지출에 대한 근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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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12 |
작성자 | 최ㅇㅇ |
조회수 | 327 |
등록일 | 2024-11-25 11:53 |
의정운영공통경비 10월 내역을 살펴본 바, 의원들의 식사 및 커피값 지출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의원들의 식사 및 커피값 지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2. 1인 5만원의 점심식사에 전문위원실 공무원, 집행부 국장 등, 도의원 외의 인원이 함께 식사를 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집행내역의 사용인원에 도의원 숫자만큼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환경도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의 10월 식사 및 커피값 지출 내역을 남기니 확인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10월> 10.8.12:44/강명선샤브샤브/7명/247,500원 10.11.13:08/미나리/7명/350,000원 10.14.12:46/진아/7명/350,000원 10.15.12:59/달맞이/7명/350,000원 10.16.12:38/바다밥상/7명/350,000원 10.18.12:00/장촌한우마을/7명/266,000원 10.18.12:14/할리스 제주애월천덕로점/7명/55,400원 10.21:12:21/신제주그랜드/6명/300,000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0월> 10.7.12:55/제주풍천가/7명/341,000원, 10.8.13:20/제주소드래/7명/350,000원 10.11.13:14/바다밥상/7명/288,000원, 10.14.13:20/강명선샤브/7명/350,000원 10.15.13:08/해장길/223,000원/7명, 13:17/파리바게뜨/19,300원/5명 10.21.13:36/대도식당연동점/7명/331,000원, 13:49/노기다(카페)/7명/28,000원 10.22.13:08/어장군/7명/330,000원 14:43/노기다(카페)/7명/30,000원 10.23.12:01/미나리/7명/196,000원 14:14/노기다(카페)/6명/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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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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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건 |
등록일 | 2024-11-28 10:14 |
첨부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의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별표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문의주신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은 2024. 10. 4.(금) ~ 10. 24.(목)까지 21일간 진행된 제4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의 직무활동 범위) 중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투명한 집행내역 공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또는 총무담당관실(☎064-741-221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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