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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본회의 상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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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966 |
작성자 | 김ㅇㅇ |
조회수 | 435 |
등록일 | 2021-06-08 13:47 |
오등봉,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6월6일자 제주 모 일간지에 주지하시다시피 본건은 예산 상의 문제로 민간특례 형식으로 제주시민에게 또한 본 사업 시행 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도심 한복판에 잡목, 잡초, 쓰레기로 뒤엉켜 있는 상태애서 난개발, 흉물지역으로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을 위한 도의회의 대승적 원칙과 소신을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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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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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주 |
등록일 | 2021-06-11 16:49 |
첨부 | |
❍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394회,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시 환경도시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결과는 금번 임시회 폐회후 5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게 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제주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제주도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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