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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죽기직전인 자영업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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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956 |
작성자 | 이ㅇㅇ |
조회수 | 569 |
등록일 | 2021-01-11 12:07 |
pc요금만으로는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는 피시방 업계에서 칸막이 설치 다 되어 있는데 띄어앉기 까지.. 저는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재산권 제한 보상 없으면 위헌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매일 매장소독과 손님 나갈때마다 손님자리 소독, 열체크 및 유증상자 , 손소독,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거리두기!! 칸막이 있을시 띄어앉기 안해도 됨, 칸막이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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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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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택 |
등록일 | 2021-01-18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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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1년 가까이 도민 모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제주형 방역대책(2단계+α)에서 칸막이 규정과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으로 인한 막대한 영업 손실 보상과 정부지침과 같이 제주도 자체 규정을 원래대로(칸막이 설치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제외 및 칸막이 안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되돌려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제주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한 자리 숫자로 발생하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제주형 방역대책(2단계+α)을 1.18일부터 1.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대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C방(일반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지침과 동일하게 ①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가능), ②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로 변경하여 PC방 업주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대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강성택, ☎ 741-203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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