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도내 오토바이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요망 | |
---|---|
No | 987 |
작성자 | 부은주 |
조회수 | 658 |
등록일 | 2021-12-13 19:20 |
제주도내 오토바이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 근본적인 문제 해결 요망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연동 주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주시 연동(은남동, 도호동) 상업 지역 일방통행로 오토바이 역주행, 인도 주행
경찰 측에서 10월 말 제주도내 오토바이 불법 운행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하였고,
오토바이 배기음 소음(특히 야간)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경찰관 분들께서 단속을 하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으며,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제주도의회, 제주도청, 제주경찰청에서는 다음을 검토해 주십시오.
1. 제주 지역 오토바이 배달 총량제를 실시하고 운행 시간을 규제해 주십시오.
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운행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
▲ 이전글 | 힘이나는 명언 100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 다음글 | 답변이 너무 짧아 |
답변 | |
---|---|
작성자 | 김경남 |
등록일 | 2021-12-22 10:16 |
첨부 | |
우선 민원인께서 지난 9월에 같은 민원사항으로 다시 한번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겠금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을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업 식당 증가로 이륜자동차 배달업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위반하여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단을 상대로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대대적인 단속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대대적인 이륜자동차에 법규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6가지 개선사항 중 이륜자동차도 운행시간 제한, 배달업 전기이륜자동차로 한정 운행허가,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상향 등은 다른 직업 및 자동차 등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관련 사항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외 추가로 개선 요청하신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캠페인 및 교육, 집중단속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관련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741-2036)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 064-741-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