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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종합청사 운동시설 개방 요청(테니스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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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001 |
작성자 | 이승철 |
조회수 | 1058 |
등록일 | 2022-07-25 07:59 |
제주도의회 의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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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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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경섭 |
등록일 | 2022-08-23 17:30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부종합청사 운동시설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직장의 장이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운영은 제주도가 아닌 중앙부처 행전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종합청사 청사관리소로 문의한 결과, 현재 테니스장 4개면이 있으며, 그 중 2개면은 약간의 보수 등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수가 쉽지않은 상황이며, - 정부종합청사 내 입주한 기관들의 입주기관협의회를 통해 시설 운영 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가 있어 입주기관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개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또한, 제주도에도 여타 테니스장 시설 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공공(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시설은 제주시에 3개소. 서귀포시에 4개소 등이 있으며, 현재 모두 개방하여 개인이나 동호회 회원분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최근 테니스장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적어 이용이 너무 어려움에 따라, 향후 테니스장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희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741-2053)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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