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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애완용 가축은 키우지 말라는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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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998 |
작성자 | 강ㅇㅇ |
조회수 | 1224 |
등록일 | 2022-06-19 23:41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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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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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주 |
등록일 | 2022-08-01 13:58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① 조례 개정안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가축을 삭제한 이유 - 개정 취지는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 가축은 사육제한지역이나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나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 (개정전) 조례(제4조제2항제4호)의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제대상이 되는 사육동물이라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 다수의 사육이 아닌 단순한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기르는 동물(소, 말 등)을 ․ 상위법에 따른 규제대상의 사육동물로 판단하여 “사육한다” 등의 표현, 제도적으로 금지 또는 허용한다는 규정 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삭제)한 사항임. ②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제 더 이상 집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는지 - 조례가 운영(‘22.6.30. 조례 시행중)될 시 애완용, 방범용, 농사용 가축은 집에서 키울수 있습니다. ③ 만약, 이 조례 통과 후 시행 될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운다면 처벌규정이 무엇인지 -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애완용, 방법용 및 농사용으로 가축을 기르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④ 처벌규정이 있다면 강아지 키우는 이웃을 신고하면 되는지 -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기르는 가축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사육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 문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이와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741-2045)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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