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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도 복지혜택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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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564 |
작성자 | 고ㅇㅇ |
조회수 | 880 |
등록일 | 2015-04-02 16:23 |
저는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도 더 나은 복지혜택을 주는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었는데 교육공무직에도 포함되지 않은 직종인 저희는 일하면서 사기도 떨어지고 매번 재 계약때마다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른 교육공무직들이 식비나 복지포인트가 허용된 시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만 제외 대상이라는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타 지역교육청에서는 다른 비정규직와 더불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도 급식비를 지불하고 맞춤형 복지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맞춤형 복지비는 국민 인권 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청 교육감에게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지불하라는 권고안까지 냈습니다. 저희 직종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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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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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남 |
등록일 | 2015-04-06 1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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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555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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