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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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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46 |
작성자 | 강남이 |
조회수 | 2181 |
등록일 | 2007-04-28 00:00 |
항상 어르신들의 안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7년 초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우연한 기회로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해 관심이 많은 터라 많은 기대를 하고 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당시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보험제도의 홍보에 그친 토론회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일부 토론자들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만 늘어놓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의문점은 많았으나 참석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제한하여 의문점을 풀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되어 그 때 풀지 못한 의문점들을 늦게나마 이곳에 올립니다. 제 의문점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과 인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 이긴 하지만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 위원님께 몇 가지를 여쭙고자합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인부담률 부분입니다. 보험료를 국가가 80%, 개인 20%로 나누어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사실 재가노인과 부양가족의 부담이 실제 식비와 입원료를 가산한다면 거의 50%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경우 가난한 노인은 요양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노인 수발보험제도는 실정에 맞지 않는 보험제도가 될 것이고 좋은 의미로 시작된 보험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게 만드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특별 현금급여 서비스에서 가족수발비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3차례에 걸친 시범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가 단순히 수발 목적이 아닌 돈을 받기위한 목적 등으로 확산되면서 국민과 정부의 시범 사업 간의 적절한 조화가 되지 않아 현재도 턱 없이 부족한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의 중복문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노인돌보미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부분적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 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문제를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재정충당의 여부입니다. 현재 지방분권화에 의해 지방자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의한 대책과 재정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입니다. 지방 분권화 자금이 국가로 100% 통과되지 않는 한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의 크기가 커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국민연금을 내듯이 의무적으로 전 국민이 가입하여 기여금을 내고 65세이상 노인이 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자도 허다한 상황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까지 늘게 된다면 개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보험제도 시작 후 아무리 정부에서 보조금이 따른 하여도 유료봉사자의 급료와 서비스 물자조달에 있어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제주도의 경우는 지방분권화로 인해 재정난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보험제도 시행 후 사회복지예산의 대폭 감소로 더욱 열악한 환경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큰 영향이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며 위원님께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어 제 의견을 몇 가지 올립니다. 개인 부담률의 경우 20%에서 일본처럼 10%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20% 보다 하향 조정된 부담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부재가정의 경우는 10% 보다 더욱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악용의 우려가 있어 철저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전면 국가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부담률이 크지 않아야 제도 시행전부터 우려하고 있는 국민의 합의를 얻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발 목적이 아닌 돈을 받기위한 목적과 거동에 불편이 없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적발 시 이용중단 또는 횟수를 과감히 축소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재정 소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교육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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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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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의회 |
등록일 | 2007-04-25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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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2005년 현재 전인구의 9.1%, 제주도는 약10% 이상, 서귀포시는 13.6%)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른바 ‘돌봄 노동의 사회화’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 재가수발서비스, 요양병원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과제가 있으며 특히 65세 이하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포함여부, 본인부담금 인하 문제, 국가 책임의 강화, 보험에 대한 대국민 합의의 문제 등의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현재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노인생활시설, 재가노인시설 등), 노인관련 병원, 지자체, 시민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관된 노인복지 정책을 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사업의 보다 세부적인 집행 사항은 제주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에서 시행하는 본 제도는 아직 보완 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여 집행부가 아닌 의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사료되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 김경환(064-741-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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