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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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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환영하며
No 776
작성자 오ㅇㅇ
조회수 1135
등록일 2016-12-13 17:38
오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 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적극환영 한다.  결의안은 4·3특위가 수행할 업무로 제주4·3의 암흑기 시대부터 4·3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그동안 도의회가 활동한 내용을 담은 백서의 발간을 비롯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4·3희생자 유해 발굴 등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건의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에 따른 제주도의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매년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4·3특위의 업무로 명시되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위원장은 "도의회는 4대 의회부터 8대 의회까지 특위를 구성해 4·3 피해조사 보고서 발간과 4·3특별법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오는 2018년 제주 4·3의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4·3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특위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4.3유족으로 추가 건의를 하고자 한다. 최근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4.3기술에 대한 왜곡 및 축소가 되었다는 여론이 있고, 오늘 4.3유족회에서 국회를 방문하고, 교육부장관을 만난 후 "제주도민과 유족회에 교과서 내용으로 실망을 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 장관은 이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유족회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것 같다"면서 "현장검토본이므로 앞으로 보완.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에 유족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이 "모든 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면 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예"라고 짧게 답했다. 첫째로는 국정교과서가 담지 못하고 있는 4.3 관련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초,중,고의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자료개발, 대학생과 일반인들에 맞는 4.3관련 자료 제작) 둘째로는 7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를 통하여 도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셋째로는 4.3 상시신고 체제 구축(도지사 4.3추념식 약속사항- 2015년도) 넷째로는 도외지역 4.3유족을 위한 지원사무소 설치(서울, 경기 등 육지부 유족에 대한 지원 체재 구축이 필요하다.(지난 제주도민의 날 체육대회 참가 시 많은 유족들이 이에 대한 필요성 제시함.) 역사적인 4.3 70주년을 의미있게 맞을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의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4.3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도민과 유족들은 주시하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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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의회운영위원회
등록일 2016-12-14 11:19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12월 14일 제안한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를 거쳐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시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 되면 위원장을 선출하고 1년간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이 4.3특별위원회 활동에 포함되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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