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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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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자회사 직장내 갑질,괴롭힘,차별 근로기준법위반에대한 호소
No 1127
작성자 성ㅇㅇ
조회수 71
등록일 2025-05-17 20:44

존경하는 의원님께

JDC 자회사 직장내 갑질,괴롭힘,차별 근로기준법위반에대한 호소

인권침해,직장 내 차별적 대우, 부당한 근무환경,직장 내 괴롭힘,장애인차별,평등권 침해,근로권 침해,근로조건 권리 침해,근로 기준법 위반,인격적 모욕 직장내 갑질,직장 내 차별,직장 내 괴롭힘 등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장애인차별금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회사 관리·감독 의무)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위치한 JDC 자회사(제이디씨파트너스)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차별과 부당함, 억울함에 대한 분노와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는 심정입니다.

저는 주말과 빨간날을 쉴 수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교대 근무이지만 휴일이 많고 조건이 비교적 좋아 명절에 한 번쯤은 육지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뵐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고 이직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저로서는 어렵게 얻은 취업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1년쯤 지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휴일을 반토막(줄이고) 내고, 근무 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줄였습니다.
주간 근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급여에는 아무런 반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직급 낮은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업무 외 시간에 회의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교대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명절, 주말, 빨간날에 모두 근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관공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이 줄었습니다.
(명절에 근무한 대가로 다른 평일에 쉬게 하여 수당을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관공서 휴일, 주말에 주간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같은 교대 근무자임에도 대리 이상 직급의 직원들은 명절, 주말, 관공서 휴일 등 모든 빨간날을 온전히 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근무 변경조차 쉽지 않았고, 직급 높은 직원들은 자유롭게 근무를 조정하며 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부당함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여러 번 회사에 근무 조정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묵살했습니다.

누구와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위 직급 간 일정 조율이 자유롭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같은 교대 근무자인데도, 대리 이상 직원들은 좋은 근무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직급 낮은 직원들을 희생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가정이 없고, 종교가 없고, 워라밸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명절, 주말, 관공서 휴일, 국공휴일 등 모든 빨간날 근무를 직급 낮은 직원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저는 제주에 사는 육지 출신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조직 내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당함을 말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약 4년간 지속 되었고

그렇게 부당함과 차별을 견디며 힘겹게 지내던 중,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에 문제가 생겼고, 주말에 참석하던 취미생활도 못하였으며 인관계도도 무너저 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언제 오냐"고 기다리시던 육지에 계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명절마다 근무를 강요했던 회사에 대한 분노와 서러움, 억울함 그리고 병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병가 기간 중 "이제 이곳에서는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괴롭게 지내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 갔고, 입원 기간 중 극단적 시도 후유증으로 인해 몸은 말을 듣지 않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 퇴원 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 기간 동안 몸이 더욱 쇠약해지고, 거동이 어려웠고, 머리카락이 빠져 두피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신병원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거동이 힘들었고,
또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했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다시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보호자도 없이 서귀포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상태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채 전화로 퇴사의사를 전했을 뿐 이였습니다.  회사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퇴사 차리를 강행했습니다.
퇴사 후 저는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었고,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고용플러스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이고 몸이 아파 서류 준비도 어려웠지만, 담당자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확인서를 받아오라며 안내를 했고 회사에 서류발급을 요청하였지만 묵살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원했지만, 뇌 기능이 퇴행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퇴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와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설치며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는 심정으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 글을 세상에 남깁니다.

공공기관(자회사)에서 이래도 됩니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었고, JDC 차원에서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과거에 이런 문제로 JDC와 제이디씨파트너스, 제이디씨파트너스 첨단단지지원처가 참석해 스마트빌딩에서 이러한 문제로 회의도 했음)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장애인에게, 이렇게 해되 되는 겁니까?
모화사인 JDC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공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위로받고,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이 글을 일주신다면, 제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의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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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고지연
등록일 2025-05-22 13:37
첨부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JDC 자회사 직장 내 갑질, 인권침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JDC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JDC와 업무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JDC 관련 민원 사항은 해당 기관의 상위 부처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산하기관부조리신고’를 통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고지연 주무관(728-19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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