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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자회사 직장내 갑질,괴롭힘,차별 근로기준법위반에대한 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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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27 |
작성자 | 성ㅇㅇ |
조회수 | 71 |
등록일 | 2025-05-17 20:44 |
존경하는 의원님께 JDC 자회사 직장내 갑질,괴롭힘,차별 근로기준법위반에대한 호소 인권침해,직장 내 차별적 대우, 부당한 근무환경,직장 내 괴롭힘,장애인차별,평등권 침해,근로권 침해,근로조건 권리 침해,근로 기준법 위반,인격적 모욕 직장내 갑질,직장 내 차별,직장 내 괴롭힘 등등 저는 제주도에 위치한 JDC 자회사(제이디씨파트너스)에서 약 5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는 심정입니다. 저는 주말과 빨간날을 쉴 수 있는 회사에 다니다가, 그런데 입사 후 1년쯤 지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같은 교대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명절, 주말, 빨간날에 모두 근무해야 했습니다. 또한 명절이나 관공서 휴일, 주말에 주간 근무를 하더라도 급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부당함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누구와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위 직급 간 일정 조율이 자유롭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직급이 낮다고 해서 가정이 없고, 종교가 없고, 워라밸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주에 사는 육지 출신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함과 차별을 견디며 힘겹게 지내던 중, 이후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고,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서 괴롭게 지내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현재는 퇴원했지만, 뇌 기능이 퇴행하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와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 참다 참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하는 심정으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 글을 세상에 남깁니다. 공공기관(자회사)에서 이래도 됩니까?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장애인에게, 이렇게 해되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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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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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지연 |
등록일 | 2025-05-22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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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JDC 자회사 직장 내 갑질, 인권침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JDC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JDC와 업무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JDC 관련 민원 사항은 해당 기관의 상위 부처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산하기관부조리신고’를 통해 답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고지연 주무관(728-198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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