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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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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맨인 난민
No 836
작성자 진ㅇㅇ
조회수 2057
등록일 2018-06-14 10:07
존경하는 도의원님 안녕하세요. 삼도동에 거주하는 제주도민 입니다. 이번에 난민 신청으로 입국한 예맨인들이 저희 삼도동 호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맨인들이 저희 동네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인들로 인해, 살인사건과 칼부림 등을 접했습니다. 성당에서 저희 제주 도민이 중국인들의 칼부림으로 살해 당하는 것을 목격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저희 동네를 배회하는 예맨인 난민들을 보고서 두려움이 앞섭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 저희 제주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며,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제주도민들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선거에 앞서 많은 도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선거 유세를 보면서, 예맨 난민들과 불법체류자 중국인들로부터 제주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불허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맨 난민들과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보면 현재 무비자 입국 제도는 악용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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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김용미
등록일 2018-10-24 18:02
첨부
먼저 우리도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ㅇ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불안 해소 및 도민보호를 위하여 제주지방 경찰청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지난 6. 19일 가졌습니다. ㅇ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지자치행정과)에서는 8.16일 난민 관련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집을 제작, 읍면동에 배부를 하였으며, 또한 경찰청, 자치경찰단의 협조로 난민 주거지역 및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 활동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제주도에서 난민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로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출도제한 조치에 이어,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무비자 입국 제외 대상국에 포함시켜 추가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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