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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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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치료사들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No 1038
작성자 김ㅇㅇ
조회수 190
등록일 2023-08-14 16:43

제주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 수업 받을 곳도 적은데 복지관에서 일정 부분 해결이 되는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업과 치료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처우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치료사들의 임금과 복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육지의 다양한 지자체 및 제주도의 임금기준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내에 특수교육학부 신설, 학교(복지관) 증설이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특수교육 종사자들의 높은 이직률과 짧은 근속
2. 잦은 이직률로 인해 교육 질 저하 및 아이들 적응에 어려움 발생 
3.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 인력난 발생(육지에서 내려오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치료사, 교사들이 도에 정착하는데 어려움)  
4.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 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의 치료와 교육의 기회 박탈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에 버금가는 높은 집값과 물가와는 반대로 육지와 비교해 낮은 임금,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 종사자들이 육지와 임금차이가 최소 30만원입니다.
저 같아도 제주도 내 복지관에서 일 안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모 법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체계 만들었다는 이러한 말들이 있던데 이런 문제점들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라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월급 약 200만원으로 장애아이들 가르치겠습니까?
본인들의 일인 것처럼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공고를 올려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터무니없는 임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우 개선이 제공된다면 위에 나열한 문제점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특수교사,치료사)들에게 복지혜택 제공 필요 (기숙사 지원, 주거비 지원, 식대지원, 교통비 지원 등)
2. 육지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임금 인상 필요

현실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 오래 다니실 수 있고 육지에서 많은 인력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처우개선이 아닙니다. 이는 장애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도 직결된 부분입니다. 
제주도 내에 정신장애인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조기개입, 조기교육, 조기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들은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제주도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하면 시간이 약이다 생각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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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홍주연
등록일 2023-08-28 08:48
첨부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복지관내 근무하시는 특수교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글을 통해 특수교사의 실제적인 어려움, 이로 인해 이용아동의 치료서비스가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도의회도 특수교사의 필요성, 장애아동의 치료적기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주도, 제주대학교 등 정책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가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학교내 특수학급, 치료기관 등 확대 배치해야하며, 배치 이외의 원활한 운영도모를 위해 실무진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도와 교육청, 유관기관등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홍주연 주무관(064-74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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