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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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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요청
No 1037
작성자 고ㅇㅇ
조회수 214
등록일 2023-07-24 18:07

최근 도내 공중화장실 대부분에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들이 혹시모를 불의의 상황시 간담한 비상벨 조작으로 주변에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 출동까지 자동으로 연계되어 안심하고 사용할수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제주도 이미지를 한층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는데

최근 각종 뉴스에서 학교내 관련사항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이나 몰카등 걱정되는게 많은데 수맣은 청소년들이 모여 하루를 보내는 교내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학생들이 비상상황 발생시 즉시 활용할수 있고 부모들도 한층 안심할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나 전남도등도 학교화장실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다는 기사도 보았는데 이또한 제주도가 먼저 추진하여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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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진형수
등록일 2023-08-02 13:38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정과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교 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로 안전한 학교시설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부서에 확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통하여 연2회 220개교(기관)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정밀점검 용역 및 화장실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심벨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안전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교육위원회전문위원실 홍윤정 사무관(064-710-2071)에게 전화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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