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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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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조례 개정필요 불편사항 예외사항등
No 1036
작성자 현ㅇㅇ
조회수 237
등록일 2023-07-24 11:32
차고지증명제 취지는 알겠으나 시행하는 동안 불편사항이나 예외사항 해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추가해 중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건의해도 조례가 그렇다하고 끝나버리고. 나중에는 전부가 차고지증명이 되어 깨끗한 골목이 된다쳐도 일단 현실 지금당장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주차장없는 집에 사는 서민은 임대료도 벅찬데 차고지증명하려 금전적 부담도 더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돈을주고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지만 기한 2년이지나서 또다른 주차장을 차고지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게 옳은 처사입니까? 차고지증명제 시행한지 몇년지난 지금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혀 불법주정차든지 주차난이라든지 개선이 됐나요???? 의원님들이 보기엔 그렇습니까?? 걷기힘든아이데리고 법지키며 매년 돈내고 저멀리 주차장 왕래하고 당장 집주변은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차.. 또는 불법 주차하고 이게 맞는걸까요? 있는집은 차가 두세대 이래도 편법으로 육지친척 명의 돌려서 그냥 쓰고.. 주차장땜에 이사가야할것 같습니다.. 참 살기 팍팍하네요 법잘지키는 도민에게 뭔가 차고지 증명 세금 감면을 주시던가... 공영주차장 기한을 늘려주시던가 뭔가 대책을 좀 만들어주십쇼 어렵게 둘째계획을 생각했다가.. 애기 둘 데리고 어찌 주차 멀리 다니나 싶어서 2세도 생각도 접히네요 이리저리 살기 불편한 제주도 입니다 물가도 그렇고 택배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낮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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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좌창성
등록일 2023-07-28 13:52
첨부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증가 및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를 시작하여 2022년부터 도 전역에 전차종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시 행

시 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07. 2. 1

대 형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적재량 2.5톤 미만 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

제주시

동지역

‘17. 1. 1

중 형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적재량 1톤 초과 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제주시

동지역

‘19. 7. 1

중대형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포함

도 전역

‘22. 1. 1

경소형

포함

1,600cc 미만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이거나

총중량 3.5톤 이하

도 전역

☞ 표기된 규모별 세분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임.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중형차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및 복층화 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양보 없이는 정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좌창성 주무관(064-74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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