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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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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추진 필요
No 1035
작성자 김숙경
조회수 200
등록일 2023-07-14 15:35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아기들...  제주 출생미신고 영아 19명중 7명은 육지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지지 않은  12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출생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이르고 이중 1000여명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을 거라고 하지요.  전국 경찰이 총 1069건의 사건을 접수해서 939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으니 병원에서 출산하면 출산기록이 출생기록이 되겠지요. 우려스러운 점은  병원 외 출산의 경우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기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산모가 병원을 가지 않고  혼자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동시에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출산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위기산모와 위기아기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아기들이 안전하게 보호조치될 것입니다. 보호출산제는 국회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는 지자체마다 추진해야 합니다.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가 지자체마다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당장 모든 지자체에서 베이비박스 지원조레 마련이 힘들다면 제주만이라도 우선 추진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2008년부터 운영해 오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관리가  얼마나 소중한 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지원 조례 추진으로 어떠한 어려운 조건의 산모라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의 아기라도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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