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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제도 개정 및 인식 확대 방안 제안
No 1031
작성자 백서윤
조회수 439
등록일 2023-06-16 09:36
첨부

옴부즈맨+제보.제안.건의서.hwp 바로보기

간이대지급금 제도 개정 및 인식 확대 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여자고등학교의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노동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제주도의 악덕 기업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 제주슬림호텔에서는 청년 또는 청소년 139명에게 4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심지어 근로조건 서면 명시도 위반하였으며, 여성근로자 야간 근로 제한 또한 위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과 청소년이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그들의 노동을 대가 없이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하게 되면서 여러가지 법 제도를 찾아보았고, 그러던 중 저희가 생각했던 해결 방안과 거의 일치하는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사례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노동자들이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피해 사례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간이대지급금이 노동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주시길 제안합니다. 저희가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했을 때,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정의, 절차, 지급 한도 등을 찾으려고 할 때도 바로 나오지 않아 여러 사이트들을 거쳐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제주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전화해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이 2021년 10월 14일에 개정되어 소송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여러가지 내용이 바뀌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노동자들이 노동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포털사이트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오 천만원으로 수정해주시길 제안합니다. 현재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천 만원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하 앱의 한 노무사에 의하면 퇴직금이 1500만 원이여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금액은 소송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350만원 정도이지만 체불된 임금이 6개월이 넘은 사례도 많았고, 거기에 퇴직금까지 있어서 천 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동자들은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은 사업주, 즉 기업이 잘못한 것이지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피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한도를 늘려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전액을 지급해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조건을 삭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받은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가 있으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에 사업주가 체불 사실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임금 체불 진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심사가 1달 이내에 진행이 되어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제안이 반영되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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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강동희
등록일 2023-06-22 15:09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노동자가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정보 접근 용이성을 위하여 노동 관련 포털사이트 설치 및 개설 제안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금 체불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하고 있고, 대지급금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근로조건개선」→「대지급금제도」에 지원요건, 지원범위 및 상한액 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2.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오천만원으로 수정 제안 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한액을 조정할 수 없음

3.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받는 절차 간소화 및 지급 조건 삭제 제안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5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서는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지급받는 절차 간소화 및 지급 조건 삭제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이처럼 귀하께서 주신 의견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우리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강동희 주무관(741-206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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