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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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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766번게시(도시계획조례 관련 고**)글에 보충하여 건의 드립니다.
No 768
작성자 박ㅇㅇ
조회수 1009
등록일 2016-11-25 17:40
우선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하민철위원장님께서 심사보류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래 고**님의 도시계획조례 하민철위원장님께...........글은 참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또한가지 간과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저또한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고 중산간 보전하는데는 찬성입니다만. 조례안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언론보도 등을 보면 증축의경우 기존건물의 20% 까지 허용한다고 하는데 기존건물이 100평인경우 20평까지 지을수있으니 얼핏보기엔 그럴듯해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산간 농어촌 주택이 보통 18~20평내외인점. 30평이라고 해도 20%면 달랑 6평을 증축해서 자녀분가가 될까요? 그럼 150평부지에 텃밭있고 12평짜리 집은 2.4평 증축가능합니까? 이게말이되나요? 제생각엔 증축 20% 몇 %보단 부지면적의 법정 건폐율까진 증축 허용해야된다고 봅니다. 부지가 100평인 계획관리지역에 기존주택 20평이 있으면 20평을 더 증축해도 40평입니다. 개정안에 100평까지 신축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어긋나지도 않지요~~ 기왕에 심사보류 되었고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하수도 고** 선생님 말씀처럼 200m 이하는 자연침투는 바로 지하수에 영향을주지만 높은지대일수록 토지층을 많이 지나 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200m이하는 공공하수에 연결하고 그이상은 자연침투도 더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지하수 관계자들 의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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