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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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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36 |
작성자 | 부ㅇㅇ |
조회수 | 3 |
등록일 | 2025-06-19 23:20 |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합니다. 신촌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합니다.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해 특수교육 관련한 지원이 부재한 상태이며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미 한 번의 민원을 교육청으로 제기했으나 민원에 대한 답변은 특수학급 신설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현재 교육청이 장애인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열거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구는 간명합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입학해 재학중이지만 특수학급, 특수교사, 특수교육실무사, 개별화교육계획수립 등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명백한 인권침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신촌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합니다. 만약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신설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분명하게 특수학급과 관련한 법률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민원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법률내용이 현실에서 구체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신설과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민원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특수학급 문제, 특수교사 문제,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문제,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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