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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제주시 공고 제2018-일방통행1544)에 대한 의견
No 856
작성자 양ㅇㅇ
조회수 792
등록일 2018-10-19 11:30
제주도 고시 2018. 05. 16.자 하귀 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제주시 공고 제2018-일방통행1544)를 고시 한 것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청은 이 사업의 승인을 위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설문조사 참가자 약 520 여명 중 약 370 여명의 찬성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일방통행 지정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행정청의 주민설문조사가 일방통행 지정 신청을 의뢰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공정성을 결여 한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하귀 1리 주민은 5,700여명 가량으로 주민설문조사 참가자는 52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귀 택지개발지구 내 대부분의 상가들은 설문조사에 참가를 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의 상가들은, 1층에 위치 해 있으며 상시 주둔하는 상가들도 설문조사에 참가 할 수 없었는데, 주로 그 위층에 거주하는 실거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청은 이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하귀 택지개발지구내의 관련 주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직접적인 통지 없이 일방통행로지정 행정예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사업과 관련한 인도 공사를 하는 업체의 공사 진행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당사자들이 행정절차법상 거부 할 수 있는 이의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도 하지 못 한 상황에서 진핸된 행정 상황으로,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언급하는 이 사업의 원인이 ‘교통 혼잡’ 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은 ‘불법주차’인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입주민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일방통행 시행은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생계와 거주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한입니다. 좀 더 주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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