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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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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수정 |
조회수 | 2010 |
등록일 | 2008-04-22 |
국민건강보험공단서귀포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1. 접수기간 : 2008년 4월 15일부터 쭈욱~~~~ 2. 신청대상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65세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분 * 노인성질환 해당 질병 : 중풍, 치매, 뇌출혈, 뇌경색 파킨슨병등 19개질환 3. 급여범위 : 요양시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등), 가족요양비등 4. 본인부담액 : 시설급여는 수가*20%, 재가급여는 수가*15%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경감) 5. 절차 : 각읍,면,동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후 등급판정을 1-3등급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며, 1-2등급은 시설급여가 가능하나 3등급은 시설급여가 불가능함. 재가급여는 전등급 가능함. 6. 문의전화 : 1577-1000(직통전화 064-735-6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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