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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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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01 |
등록일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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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중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10. 5. 20.(목) ∼ 6. 1.(화)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행위당시 만19세 미만인 자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자는 금지됨) ◈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노래·만화 등(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하는 행위 ◦ 후보자의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 ◦ 일반유권자가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의사항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723-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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